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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알고 계신가요? 생계가 어려운 가구에게 매월 일정액의 금액을 지급하고 있는데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2024부터 지원금액이 인상되어 4인가구 기준은 1,833,500원을 받게 됩니다. 1분만 투자하시면 한 달 월급에 가까운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으니 지금 바로 확인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바로가기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조건에 해당이 되시면 신청을 하셔야 하는데요,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신청기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기간은 기간이 따로정해져 있지 않고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2.방문신청

    관할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에 있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3.전화신청

    보건복지상담센터에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급액 확인하기

     

     

     

     

     

    2024년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13.16% 인상 되어 가구구성원이 4인 기준으로 1,833,500원의 지원금액을 받게됩니다.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86,900원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또한 지급 연료비*는 난방비 급등에 따라 2023년 2월 22일부터 월 11만 원에서 월 15만 원으로 인상한 지원금액을 지속적으로 지원받게되었습니다.

     

    * 연료비는 긴급복지 생계, 주거지원을 받는 가구에게 동절기(10월~다음 연도 3월) 지원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서류확인하기

     

     

    1.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신청자와 가구구성원의 금융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공동의서를 작성하고 서명해야 하는데, 제공동의서에는 신청자와 가구구성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2.신분증

    신청자와 가구구성원의 신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신분증에는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 사진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신분증으로 인정되는것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증명서 등이 해당됩니다.

     

    3.기타서류

    신청자와 가구구성원의 소득과 재산을 증명하기 위해 기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타 서류로는 근로소득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재산세 납부증명서, 차량등록증, 보험증권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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